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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비지원/일반교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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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일배움카드 안내

내일배움카드 구직자

구직자(신규실업자, 전직실업자)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, 그 범위 이내에서 자기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, 훈련이력 등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

지원대상

  • 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(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, 자활급여수급자)
  • 여성가장(배우자가 없는 사람,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)
  •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,0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
  • 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(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)
  • 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(교) 재학생
  • 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
  •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
  • 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(주 15시간 미만 포함)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
  • 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
  • 결혼이민자와 이주청소년, 난민인정자 등

지원내용

지원대상 훈련비 지원율
일반실업자 등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20 ~ 95% 지원 (훈련비의 5~80%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기부담)
취업성공 패키지 참여자 1유형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의 전액 또는 90% 지원 (지원한도를 초과하는 훈련비는 자기부담)
2유형 최대 200만원까지 훈련비의 30~95%지원 (훈련비의 5~70% 및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자기부담)

지원한도

  • 계좌 지원한도 : 일반실업자 등은 200만원,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1유형 참여자는 300만원
  • 다만,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미수료(제적 및 중도탈락 포함)한 경우가 2회 이상인 사람과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수강자, 부정출결로 제적을 당한 사람은 계좌 재발급 시 계좌 한도를 50% 감액
  •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훈련을 수강하지 않거나 부정출결로 제적을 당한 경우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(계좌한도 전액 소멸)되며,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 없이 훈련과정을 수료하지 않거나 중도탈락 또는 제적된 경우에는 계좌 지원한도에서 20만원 차감

훈련장려금 지급

  • 단위기간(1개월)별 소정훈련일수의 80% 이상을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원의 훈련장려금 지급
  • 1일 5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5만원(2,500원×출석일수) 지급
  •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은 월 최대 116천원(5,800원×출석일수) 지급
  • *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지급받거나 훈련종료후 30일 까지 수강평을 입력하지 않는 경우 훈련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

진행절차

  •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,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
  • 체크카드는 즉시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다음날부터 사용가능
  • 계좌카드 발급 신청 이후 카드 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분실신고, 훼손신고, 재발급 신청, 출금계좌 변경 등은 신한카드(1544-7000) / 농협카드(1588-1600)

기타교육

  • 교육문의 : 02-2188-2010

내일배움카드 재직자

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 및 경쟁력 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, 훈련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

지원대상

  •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근로자
  •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
  •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단시간 근로자 (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)
  •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
  • 일용근로자 (근로자 카드 신청일 이전 30일 이내에 10일 이상 일용근로내용이 있는 자)
  • 고용보험료 체납액이 없는 자영업자
  •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자
  •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, 휴업중인
  • 대규모 기업에 재직중인 45세 이상인 자
  • 근로자 카드를 신청한 날로부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, 그 기간 동안에 사업주 및 근로자 개인 지원 훈련과정 수강이력이 없는 자
  • 육아휴직자
  • 일학습병행제 훈련에 참여한 근로자
  • 고용위기지역 근로자

지원내용

훈련구분 지원금액 상세내용
일반과정(집체훈련) 수강료의 60~100% 음식 및 기타 서비스 직종은 60% 지원
외국어 과정 수강료의 60% • 정규직: 45,000원/20시간, 비정규직: 54,000원/20시간(단,수강료의 60%내에서만 지원)
•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인터넷 과정 수강료의 100% 단, 외국어 과정은 50%지원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
지원절차

  • 계좌카드 신청 후 수령시 까지 최소 2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, 계좌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

기타교육

  • 교육문의 : 02-2188-2010
인지어스 유한회사 (본사)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3, 7층 (역삼동, 세방빌딩 본관)/TEL : 02-2188-20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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